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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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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고,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가 새롭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59차에서는 전월(5곳)과 비교해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와 경남 아산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6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6289가구의 28.0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30_00015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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