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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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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마지막 중복청약 대어로 꼽혔던 크래프톤이 한 자릿수 경쟁률로 청약을 마치면서 1억원의 증거금을 넣은 투자자의 경우 최대 34주의 공모주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일반 공모 청약 최종 통합 경쟁률은 7.79대 1로 집계됐다. 청약 증거금은 5조358억원에 그쳤으며, 통합 청약 건수는 29만6539주다.

직전 대형 공모주였던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보면 경쟁률과 증거금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27일 청약을 마친 카카오뱅크는 통합 경쟁률 182.7대1과 청약 증거금 5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중복청약이 불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크래프톤의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비례 배정 투자자들의 배정 수량도 올라갈 전망이다.

크래프톤 청약에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었을 경우 최고 34주의 비례 배정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각 사별로 크래프톤의 청약 경쟁률과 청약 건수는 ▲미래에셋증권 9.5대1(11만7108건) ▲삼성증권 6.88대 1(8만5068건) ▲NH투자증권 6.71대 1(9만4363건)이다.

경쟁률에 따라 단순 산술 시에 NH투자증권에서 30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삼성증권에서는 29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21주를 배정받게 된다.

여기에 경쟁률이 10대 1을 넘지 않게 되면서 최소 물량(10주)이상을 신청한 모든 투자자들이 균등 배정 물량으로 최소 4주를 받게 된다. 따라서 1억원의 증거금으로 총 34주의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이다.

크래프톤의 경쟁률이 균등배정과 중복청약이 모두 가능한 좋은 청약 조건에도 직전 대형 IPO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했던 데에는 높은 공모주 가격이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은 공모주 시장에서 고액 자산가가 독식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소액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식투자가 처음인 주린이(주식+어린이)들도 부담없이 10주만 청약해도 최소 1주 이상을 공모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크래프톤의 경우 공모가가 49만8000원으로 최소 물량 청약 시에도 약 2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다. 균등배정을 노리고 3사 다 청약을 하려고 하면 최소 750만원의 증거금이 있어야 했다.

크래프톤 이전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역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있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만9000원이다. 크래프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공모주 모두 고평가 논란은 있었지만 크래프톤의 공모가에 대해 투자자들이 더욱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카카오뱅크도 크래프톤처럼 고평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면서 "같이 공모가 고평가 논란을 받더라도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의 고평가 논란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상장 후 주가흐름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3_000153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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