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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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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했던 현행 규정의 폐지를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지방체육회와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연임제한 폐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체육회, 중앙·시도·시군구종목단체장 선거 시 후보자 단수 출마(무투표)가 많은 실정으로 오히려 회장을 모셔 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능력과 전문성이 있고 경륜을 갖춘 사람이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연임 제한 폐지 사유로 들었다.

이번 안건이 7월에 열릴 예정인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는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원할 경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공정위는 국제 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활동 여부),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출마를 승인 또는 반려해왔다.

이번 안건이 통과돼 문체부의 승인까지 받으면 체육회,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들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진다.


연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이기흥 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의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아직 차기 대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연임을 노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연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지난 16일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에 출마해 선출됐고, 최근에는 자신이 총수로 있는 기업인 HDC가 대한축구협회와의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으면서 '4선 도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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