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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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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최근 간담회에서 체육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어제 파리올림픽 준비 상황 브리핑을 명목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을 드러냈다"며 "문체부는 유체이탈 화법을 당장 버리고 정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전날 열린 장관 주재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전달했다.

유 장관은 "체육회가 대통령실에 문체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는 등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왔다.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을 8년 동안 했다. 정관 개정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승인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두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각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활 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강화를 위해 체육회를 제쳐두고 지방체육회와 회원 종목 단체에 직접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부의 예산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체육회 의견에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정부부처에 있다. 정부는 법령을 해석해 집행하는 곳이지 위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합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공기관 혼자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기획재정부나 국회까지 예산안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주무부처에서 세심히 예산안을 살펴보고, 세부안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라며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체육회를 통해 교부되던 예산을 직접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로 교부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명시된 체육회 기능과 불일치 등으로 위법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문체부 관계자의 발언은 믿기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반박 설명 없이 그저 정부는 무결점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고압적"이라고 지적했다.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 승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등 여러 체육계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파리 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문체부를 향해 국정농단,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며 올림픽 이후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국회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를 체육인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체육계를 위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합은 "문체부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바란다면, 그동안 관리·감독해 온 공공기관 중 하나인 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며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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