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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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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금융감독청(APRA)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관리 및 정책 로드맵을 제시, 내년 공인예금수취기관(ADI, 은행 업무 수행 가능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취급 허용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조건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APRA는 올해 중반 암호화폐 건전성 기준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스크 관리 관련, APRA는 모든 규제 대상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적절한 실사 및 포괄적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이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모든 공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APRA 및 ASIC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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