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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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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8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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