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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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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18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로그인하려고 시도하며 5차례에 걸쳐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로그인에 성공하지 못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계정을 확인했고 자산은 모두 출금된 상태였다. 당시 해커는 약 4분사이 여러 암호화폐를 모두 매도했고 약 4370만원 상당 특정 암호화폐를 매수해 출금했다. A씨는 "출금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매도·매수·출금시 문자를 발송했다면 해킹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로그인시 발송되는 인증번호로 출금이 가능하게 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출금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보안시스템 구축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차례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해킹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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