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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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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법정을 향하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socamer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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