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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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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50대 여배우 A를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오모씨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욕심으로 인해 A 명예를 실추했다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사과했다.

오씨는 21일 오후 3시 용산구 서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그간 보도된 모든 정황은 나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 있던 지인 소개로 A를 모 골프장에서 만났다. 50대 나이에 볼 수 없는 완벽한, 만능 엔터테너임을 직감했다. A를 섭외해 내가 생각하고 설립·추진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영입 제안을 했다. 나 스스로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했고 좋아하던 팬이었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찾아왔다. 경제적 압박이 나날이 커졌다. A는 '신생 회사와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능을 통보했다.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마련하던 중 A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모든 상황에 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오씨는 "한 여배우가 일생을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 A와 그의 가족, 지인, 팬들, 기자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나의 경솔함과 무책임 모두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오씨는 불륜관계였던 A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A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A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했다. 오씨에 따르면 A 아이 교육비, 골프 비용 등을 부담하고 차도 사줬다.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지난해 4월 이혼했으나, A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뤘고 7월 중순께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했다. 오씨는 2년간 쓴 돈이 약 4억원이지만, A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받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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