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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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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장우혁 측이 갑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한 소속사 직원 출신 A씨 고소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 하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갑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해 장우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A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우혁 소속사는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 내용도 공개했다. 결정서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 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장우혁 측은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했다"며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장우혁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직원은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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