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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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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9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의 매출 수십억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신고를 누락하고 약 10억원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수억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이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장근석은 2015년 모친의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출연 예정이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장근석은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후 지난해 소집해제, 현재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나와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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