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3
- 0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아르헨티나의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지역 TV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는 지난 18일 '카날3'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저는 가족들로부터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고백했다.
알레아르트는 방송에서 30여 분가량 자신의 성적 학대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여섯 살부터 폭력을 당했고,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버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은 후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알레아르트는 "지금 모두 성인이 된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다"며 "피해를 봤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내뱉고 고발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알레아르트는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했다. 알레아르트의 부친은 피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은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레아르트의 형제, 자매들은 "알레아르트가 방송에 사생활을 공유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항의 성명을 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대체로 알레아르트를 응원하는 분위기다. 현지 아동 구호 단체 등은 알레아르트의 폭로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아르헨티나 형법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12년이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기를 계산하고 있으나, 소급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개별 사건마다 법관의 판단이 다른 상황이다.
아르헨티나의 아동 폭력 방지 시민단체 '아랄마'의 소니아 알마다 대표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 성폭력은 발생 당시에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후유증이 평생 남는 지속성 범죄"라며 "공소시효를 적용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