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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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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가 자사의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에 대해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가 강압적으로 감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가 이를 반박했다.

하이브는 10일 "당사 감사팀에서 전날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이브는 감사를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오후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오후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오후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감사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선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뤄졌다"고 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건,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 것처럼 둘러댔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하이브에 책 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 등의 녹취록이 담긴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임원이 아닌 어도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다"면서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당일 안건은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민 대표 해임건이다. 다만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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