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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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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이 회의에 참석, 영상산업계 상생 선순환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하며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영상물 보상 논의는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는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본격 시작됐다. 21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

문체부 역시 그동안 국회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등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에는 두 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의 해외 사례와 제도 도입 시의 산업 영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창작자들과 제작사 협·단체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케이블·아이피 티브이(IP TV), 지상파 방송 등 플랫폼(영상제공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개별 간담회를 개최,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왔다.

지난 12월에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서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감독 등 창작자들은 영상물 보상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작사들은 "협의체 활동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영상제공자)은 과거 플랫폼과 저작권자 등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유럽, 남미 등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창작자, 제작사 간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작가와 방송실연자는 방송사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재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최우선적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며 "이와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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