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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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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유태오(43) 부인인 사진작가 니키리(54·이승희)가 최태원(63)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48) 티앤씨재단 이사장 비호 의혹을 부인했다.

니키리는 2일 인스타그램에 "믿음에 대한 단상이 잠시 생각나서 올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방 댓글들에 너무 어리둥절하고 놀랐다"고 썼다.

"첫째, 전혀 연관이 없는 글인데 추측을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놀랐는데 내가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런 추측을 할 여지가 있는 글을 올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떠올렸다. 둘째, 그 글은 추측성 댓글의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 글 속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댓글에서 지칭한 특정인이 포함 안 된 다른 사람들이다."

니키리는 "셋째, 앞으로 이런 오해와 추측성 댓글을 매사 살피며 글을 써야 하는 게 신경 쓰여서 이제 웬만하면 인스타 피드 글은 쓰지 않기로"라며 넷째, 아쉽다. 그동안 인스타 글 잘 읽어주신 분들 고맙다"고 했다.

니키리는 전날 SNS에 "사랑하는 사람들 잘 안 믿는다. 믿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다. 뭘 믿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날 배신하는 거? 그건 그냥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있나?"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걸 진짜 했나 안 했나? 믿거나 의심하는 거 제치고 설령 나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 상관 없어하며 그들 옆에 꾸준히 있어 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나에겐 그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 같다"며 "믿음은 깨지게 되면 실망하고 그러면 떠나기 십상이지. 나 믿음 싫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니키리가 '최태원과 동거녀를 옹호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니키리·유태오 부부는 두 사람과 친분이 두터우며,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선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1932~2021) 전 대통령의 자금이 최종현(1929~1998) SK 선대 회장에게 유입, 최태영·노소영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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