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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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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튀김유 공급 협력사에게 돌아가는 유통마진이 전혀 없도록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튀김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사 2곳과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러던 중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튀김유 가격이 급등하자, 교촌에프앤비는 계약기간 도중인 5월 변경계약서를 협력사에 건넸다.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1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당한 협력사들은 7억1542만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런 교촌에프앤비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인비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본 건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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