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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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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가운데, 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법률적으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혼인 외 출생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다.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인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혼외자의 출생시로 소급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친자로 받아들이는 거 법률상 자녀가 되려면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법률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한 것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만큼,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문제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엄밀히 말하면, 호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표현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부 대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실시됐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가 아닌 개개인이 모든 기록의 중심이다.
호주제는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한국 사회의 오랜 관습이었다. 2007년까지는 여자들은 출생과 함께 아버지의 호적에서 출발해 결혼하면 남편, 남편이 죽으면 다시 아들의 호적으로 계속 옮겨야만 했다. 하지만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여성은 남성의 호적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됐으며, 2008년부터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됐다. 또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게 됐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외자는 어머니와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임이 분명하니까,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 수 있다. 아버지(정우성)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올라갈 수 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아이를 면접할 수 있다. 혼외자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우성와 문가비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 재산도 받고 문가비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혼인신고 당시 앞으로 자녀가 모친의 성을 따르겠다고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지금은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외자가 됐지만, 만일 이후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혼외자'의 지위가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로 변경이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준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금 (정우성이) 인지까지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인지 과정을 거쳤다면 밑에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유전자적으로 내 자녀인 걸 확인했다고 해서 법률상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게 자녀 관계가 되면 추후에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공동으로 아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양육자 결정을 비롯해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의논해야 한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혼외자 중에서도 생모 사이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도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고 상속권도 발생한다. 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고 상속권이 발생한다.
혼외자가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상속에 있어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 2순위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상속 3순위자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가까운 혈족이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채무는 후순위자에게 넘어간다.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공개한 영상에서 "사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아마도 문가비 씨가 아이가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가 갖고, 정우성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있게 된다. 법정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이가 하나니까 100%다"고 했다.
양육비 산정에 대해 양소영 변호사는 "일단 첫번째는 합의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가 있는 게, 수입 구간이 월 1200만원 이상은 없다. 그래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월 12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원이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좋은 시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으며, 교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친자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다만 결혼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가비가 결혼을 원했으나 정우성은 양육만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법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법률적으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혼인 외 출생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다.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인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혼외자의 출생시로 소급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친자로 받아들이는 거 법률상 자녀가 되려면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법률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한 것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만큼,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문제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엄밀히 말하면, 호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표현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부 대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실시됐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가 아닌 개개인이 모든 기록의 중심이다.
호주제는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한국 사회의 오랜 관습이었다. 2007년까지는 여자들은 출생과 함께 아버지의 호적에서 출발해 결혼하면 남편, 남편이 죽으면 다시 아들의 호적으로 계속 옮겨야만 했다. 하지만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여성은 남성의 호적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됐으며, 2008년부터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됐다. 또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게 됐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외자는 어머니와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임이 분명하니까,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 수 있다. 아버지(정우성)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올라갈 수 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아이를 면접할 수 있다. 혼외자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우성와 문가비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 재산도 받고 문가비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혼인신고 당시 앞으로 자녀가 모친의 성을 따르겠다고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지금은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외자가 됐지만, 만일 이후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혼외자'의 지위가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로 변경이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준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금 (정우성이) 인지까지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인지 과정을 거쳤다면 밑에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유전자적으로 내 자녀인 걸 확인했다고 해서 법률상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게 자녀 관계가 되면 추후에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공동으로 아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양육자 결정을 비롯해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의논해야 한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혼외자 중에서도 생모 사이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도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고 상속권도 발생한다. 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고 상속권이 발생한다.
혼외자가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상속에 있어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 2순위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상속 3순위자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가까운 혈족이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채무는 후순위자에게 넘어간다.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공개한 영상에서 "사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아마도 문가비 씨가 아이가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가 갖고, 정우성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있게 된다. 법정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이가 하나니까 100%다"고 했다.
양육비 산정에 대해 양소영 변호사는 "일단 첫번째는 합의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가 있는 게, 수입 구간이 월 1200만원 이상은 없다. 그래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월 12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원이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좋은 시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으며, 교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친자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다만 결혼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가비가 결혼을 원했으나 정우성은 양육만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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