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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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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을 심의해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8000억원에 이르는 '폭탄'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해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심의해 확정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한해 사법부의 1심 재판 역할을 한다.

해운사 23곳은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지난 2003년부터 운임을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당시 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노선 운항 해운사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약 3년 간의 조사를 거쳐 해운사에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 보고서에는 HMM(옛 현대상선)·고려해운·SM상선·팬오션 등 국내 해운사 12곳에 4760억~5599억원의 과징금을, 머스크·양밍·완하이·에버그린 등 국외 해운사 11곳에 2028억~2386억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7985억원이다. 일부 해운사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 위반 기간 매출액에 특정 비율(%)만큼의 과징금을 매긴다. 공정위는 해운사 23곳이 15년 동안 563회의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 협의 신고를 빠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기간 매출액의 8.5~10.0%만큼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자 해운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를 내세우면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과징금이 너무 커 중소 해운사는 고사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이 사건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공정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맞붙은 것이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9월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막는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무위가 이에 반발하면서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갈등이 공정위 밖으로 비화한 이후에도 조성욱 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03~2018년 해운사 23곳의 영업이익은 2조6000억원이나 돼 과징금 때문에 업계가 고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반대 측 입장은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같은 달 공정위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향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영향이 큰 사건은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운 업계의 반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국적 해운사에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제2의 한진(해운)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위기에 내몰리는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과징금 부과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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