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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3283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10조6천억여원이다. 전문가들은 주식 상속만해도 역대 최고 상속세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doku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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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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