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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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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협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원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정리한 매뉴얼을 20일 발간해 국회, 정부, 전국 회원사 등에 배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본 매뉴얼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현 행태와 불법행위 발생 단계별 대응방안,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도 제시했다.

불법행위 단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전단계 ▲협상단계 ▲불법행위 발생 초기단계 ▲지속단계로 구체화하해 그에 대한 대응방안과 증거확보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 불법행위 유형별 주요내용은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요구 ▲노조전임비 및 발전기금 요구 ▲작업방애 ▲폭행 및 협박 ▲태업 등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12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윤학수 협회장은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여러 매뉴얼과 달리 전문건설업계에 맞춤형 매뉴얼로 회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집약적으로 담았다"며 "매뉴얼을 통해 우리 전문건설 회원사들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나 '코스카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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