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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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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휴게소 내 음식점, 제조·판매되는 농식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제조·판매 등 농식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 판매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이용객 및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휴게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휴게소 음식점 등에 대해 매년 홍보·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휴게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관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협업 내용을 보면 농관원은 도로공사 등과 휴게소 내 농식품 판매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반기별 합동점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음식점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 하계 휴가철 등 특정 시기 업체별 사전 관리, 휴게소용 맞춤식 교육 지원과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해 홍보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집합 교육 시 휴게소 내 전광판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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