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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7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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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29일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배달 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신한, 하나, 농협, 현대, 삼성, 롯데, 비씨, 우리 등 9곳이 참여했다.
사용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배달 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된다. 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한다. 배달 앱의 간편 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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