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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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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터널 공사에 사용하는 강섬유를 판매하는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4개 사업자가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22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순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21년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각사 대표 또는 담당자끼리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총 네 차례 걸쳐 강섬유 판매 단가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해 강섬유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에서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빈번하게 협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고, 저항 없이 가격을 올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로운 터널이 착공에 돌입하면 납품 업체를 사전에 정한 뒤 견적을 공유했다. 이후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담합은 약 1년6개월 간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터널용 강섬유 판매가는 계속 인상됐다. 지난 2020년12월께 961원이던 단가는 2022년5월께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물론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도 약 62% 올랐지만, 이들 기업은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상승률을 웃도는 큰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책정과 관련 "이들 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인 점과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이처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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