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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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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이 직원의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자녀 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후 민생토론회(청년편) 관련 배경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주재한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이번 방안은 출산지원금을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출산 후 2년,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올해 1월1일 지급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 2021년생 이후 자녀에게 기업이 올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적용된다.
이제까지 유족연금이나 군인급여 등처럼 생계비 성격의 특수 급여들을 비과세하는 사례는 있으나, 자녀 수와 금액의 제한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긴 '전액 소득세 비과세'는 사실상 전무후무한 정책 결정이다.
정 실장은 "액수에 제한을 두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이 얼마나 더 큰 금액을 줄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액 비과세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기업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제한한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는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을 말한다.
정 실장은 "특수관계자까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100% 균형 있고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합리성, 형평성, 조세회피를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 되려면 '공통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출산·양육지원금이 비과세라는 이유로 기본급이나 성과급을 이와 연계해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세금을 집행할 때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기본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 되려면 모든 직원이 똑같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동일하게 받고, 거기에 추가로 순수하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줘야 한다. 조세회피를 위해 다른 근로소득과 연계돼 출산·양육지원금으로 포장한다면 그건 집행 측면에서 당연히 추징한다. 집행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준 지원금을 근로자가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영의 경우, 정책 입안 전에 자녀 증여의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기업과 협의해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추면 동일하게 소득세 비과세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기업은 출산·양육지원금이 인건비로 손금산입돼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실장은 "비용처리가 된다는 게 명확하게 된 게 (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만약 비용처리에 더해 (법인세) 세액공제가 되면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걸 도와주는 결과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세 부담이 없게 된다. 자녀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할 것"이라며 "이런 혜택은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적용하겠다. 마음놓고 출산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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