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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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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센터, 지구별 수협 등과 협력하여 반환장소를 확대하고, 어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폐통발 수거 방법,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어구의 사용여부, 지자체별 어구 반납장소, 어구 회수 관리 방법 등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사고의 약 10%가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등 버려진 폐어구 관리가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어구보증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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