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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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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엔지니어링 기술자 중 학력·경력자의 등급 상한이 중급기술자에서 특급기술자로 상향됐다. 향후 학력·경력 기술자 5900여명이 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로 나뉘는데 기술사까지 등록 및 승급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자와 달리 학력·경력자는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기존 등급체계상으로는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해도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니라면 중급기술자로 분류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박사학위와 경력 4년 ▲석사학위와 경력 9년 ▲학사학위와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와 경력 15년이 있으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박사학위와 경력 1년 ▲석사학위와 경력 6년 ▲학사학위와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와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편으로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해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은 학력·경력자가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계속해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발주시 공공기관에서 사업자수행능력평가를 하는데, 사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자의 등급이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공공발주에 있어서 학력·경력 기술자가 기존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서 기술자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술사 50점, 특급 40점, 고급 30점, 중급 20점, 초급 1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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