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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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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고객들의 개인정보 등 광고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반기를 든 아마존이 결국 패소했다.

27일(현지시각) 유로뉴스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등의 제공 의무를 유예하는 임시조치를 내려달라는 아마존의 소를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인 EU일반법원은 지난해 9월 아마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시조치를 내렸는데, EU집행위원회가 항소한 사건에서 ECJ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ECJ는 아마존이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EU의 DSA 법률 통과 의도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EU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익보다 우선한다면서, DSA의 목표를 훼손해 수년 간 지체시킬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시행된 EU의 DSA에 따르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Very Large Online Platform)으로 지정된 아마존 등 22개 기업들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들을 공개해야 한다.

아마존은 VLOP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아마존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제공 등 규정 준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임시조치도 요청한 바 있다.

아마존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아마존은 DSA에 따른 VLOP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렇게 지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CJ는 추후 아마존의 VLOP 지정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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