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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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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094명과 함께 중개인 76명, 소속공인중개사 448명, 중개보조원 1897명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부적격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이후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2개월 이내 처리토록 조치한다. 또 이행 여부 확인 후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사철을 맞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사례 안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정책에 대한 경험과 정보·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부터 계약까지 맞춤형 통합 주거 계약 지원체계인 '청년 주거계약 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3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중개업 종사자의 위탁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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