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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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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전국에 분포된 여의도 면적(2.9㎢·290㏊) 70배가 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도로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이후 생산성이 떨어져 사실상 대부분 방치돼 있는 자투리 농지를 농사외 용도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소규모 농업진행지역 정비 계획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다. 농식품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개발에 투입되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를 2만1000㏊ 규모로 전체 농지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소규모 농헙진흥지역을 정비하더라고 식량 안보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투리 농지 개발을 위해 절차적 편의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현행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1㏊ 미만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지자체도 할 수 있는데다 3㏊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투리 농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에선 지자체의 애로 해결을 위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의 경우 1㏊는 시도에 권한이 있고 3㏊는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승인을 한다"며 "전국에 있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정비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기존 절차와는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자체가 그동안 부담을 느껴서 자투리 농지 개발을 못했다면 이번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올려달라는 취지"우량 농지를 보전하면서 그렇지 않은 농지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방문해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를 활용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 등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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