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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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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5일 오후 경남 합천군 양산마을에서 주택 침수 등 수해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가 피해보상 및 조기복구 지원을 위한 '불편해소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일 합천군청에서 열린 함양울산고속도로 제7공구 양산마을 침수 피해보상 대책회의에 참석해 향후 피해복구와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5일 밤 12시 기준 합천군의 강우량은 59.6㎜로, 경남 평균 강우량 86.1㎜보다 적은 양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면서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하천공사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 다만 주택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시공사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지원 등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마을회관을 찾아 생필품과 식재료 등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피해보상 및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불편해소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며 "빠른시간 내에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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