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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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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이 완료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027년 5월13일까지 3년 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7명 중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과 보궐 근로자위원 1명이 대상이다.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다.
이들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역시 시간당 '1만원'을 넘기는지다.
지난해 심의한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 불과 140원(1.42%) 남아 사실상 1만원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최종 부결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심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적용돼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외국인 고용으로 풀면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다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노동계가 "돌봄노동의 질을 악화시키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발상"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어 올해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불거질 경우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에 돌봄노동자 대표 2명의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29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27일까지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 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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