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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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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커피원두(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10% 면제와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이 이디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다"며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양주필 정책관은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급망 불안과 고환율로 커피원두 수입가격이 치솟자 커피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생두(2%), 볶은 원두(8%)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커피 생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면제했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2023년 150억원 → 2024년 300억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023년 12월~2025년 12월)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해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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