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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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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화된 것이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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