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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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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 개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최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가 나오자 그동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온 정부여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종부세 관련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야당 측 논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등이 논란이 됐고,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서울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이 57만5081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합리적인 세제 개혁"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소재 한 집주인 A씨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세를 주거나 팔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투기를 한 것도,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상식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주인 B씨는 "종부세는 원래 상위 1% 부동산 보유자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주택 가액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에 주택을 가진 이들 대부분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돼 버렸다"며 "또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데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에게도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현실화되면 강남 등 서울 부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는 C씨는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되면 강남, 신축, 대형 등 조건을 갖춘 똘똘한 1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도 키 맞추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유지될 경우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위한 서울 및 수도권 수요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된다는 부분은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고, 다주택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은 종부세 자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만 빠지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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