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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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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가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1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삼성 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독가스 누출·화학물질 배출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 등을 일컫는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 반영된다.
삼성SDS는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으로 2015년 원가 절감 차원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에 협력업체 12곳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문제가 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 12곳이다.
대안씨앤아이는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게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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