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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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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골자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보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손볼 것"이라며 "정부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거나 확고불변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다는 정부안이 더 현실성 있다고 판단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피해주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구제 후회수'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보다는 감정평가 및 경매 과정이 더 용이하다고 봤다. 또한 야당안은 제3자 낙찰 시 세입자가 즉시 퇴거해야 하나 정부안은 피해주택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필요한 인력·예산 관련해서도 "(정부안은) LH 매입·임대 인력을 활용하고 관련 예산도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7000억원이 확보돼있고 전체 매입임대 예산 5조3000억원도 가용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후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은 정부안대로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하면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은 물론 경매차익을 활용해 후순위 피해자까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LH는 더 많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등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주택도 사들일 예정이다. 생업이나 질병, 학업 등의 이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역까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팀장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 기준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공사가 이미 매입한 경우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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