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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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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 가맹점에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로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14일부터 2022년 10월까지 가맹희망자 11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가맹점이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 가맹저믈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을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을 위법이라고 봤다.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가맹금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법이 발견될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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