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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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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2곳에 대해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무역 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49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반변성 치료제 및 일회용 의료가운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황변변성 치료제 조사는 지난해 7월 미국 기업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기업 A사 및 B사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황변변성 치료제를 생산·수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한 건이다.

황반변성 치료제는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9일 조사를 개시해 기술설명회와 생산공장 및 연구소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A사·B사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가운 조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인 아원이 국내기업 C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회용 의료가운을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 조사 개시 후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C사가 수입·판매한 의료가운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내렸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황반변성 특허권 침해 조사는 최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특허 분쟁 및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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