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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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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엘앤씨와의 소송전 끝에 과징금 95%를 삭감했다.
12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엘앤씨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기존보다 약 95% 줄어든 1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현대엘앤씨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엘앤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카탈로그를 통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등급 및 단열 창호제품에 대해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엘앤씨가 '실내 온도는 24~25도, 지역은 중부·남부' 등 해당 결과가 도출된 시험 조건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는 원 사건 광고 기간 중 판매된 광고 대상 제품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1140억원 가량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한 뒤 광고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 10%를 감경한 2억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점이 자체 수주분 매출은 관련 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했다.
법원은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은 대리점이 자체 영업해 건설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통해 발생해 개인 고객과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는 인테리어 전문점 매출 및 거래 구조나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하도급 계약은 건설사가 창호 사양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그에 부합하는 창호를 선택해 납품하는 것이고 현대엘앤씨가 특판대리점과 시판대리점용 카탈로그를 별도로 교부한 점을 보면,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이 카탈로그에 게재된 광고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광고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창호를 교체할 경우의 효과에 대한 것으로, 건설사가 창호 설치를 위해 그 사양을 지정하고 창호 프레임 자재를 구매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법원은 직접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과징금 2억500만원을 모두 환급했다.
이후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액 약 1073억원을 제외한 66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재산정하고 이에 맞춰 과징금도 1100만원으로 조정해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표시 광고의 영향 범위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견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12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엘앤씨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기존보다 약 95% 줄어든 1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현대엘앤씨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엘앤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카탈로그를 통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등급 및 단열 창호제품에 대해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엘앤씨가 '실내 온도는 24~25도, 지역은 중부·남부' 등 해당 결과가 도출된 시험 조건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는 원 사건 광고 기간 중 판매된 광고 대상 제품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1140억원 가량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한 뒤 광고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 10%를 감경한 2억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점이 자체 수주분 매출은 관련 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했다.
법원은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은 대리점이 자체 영업해 건설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통해 발생해 개인 고객과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는 인테리어 전문점 매출 및 거래 구조나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하도급 계약은 건설사가 창호 사양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그에 부합하는 창호를 선택해 납품하는 것이고 현대엘앤씨가 특판대리점과 시판대리점용 카탈로그를 별도로 교부한 점을 보면,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이 카탈로그에 게재된 광고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광고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창호를 교체할 경우의 효과에 대한 것으로, 건설사가 창호 설치를 위해 그 사양을 지정하고 창호 프레임 자재를 구매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법원은 직접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과징금 2억500만원을 모두 환급했다.
이후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액 약 1073억원을 제외한 66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재산정하고 이에 맞춰 과징금도 1100만원으로 조정해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표시 광고의 영향 범위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견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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