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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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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 "공정위는 가격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시장점유율이 60%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최근 배달중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며 "3%p(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44%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린 이유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의 지난해 매출액이 3조4155억원, 영업이익은 6698억원이다. 해외에 4127억원을 배당했다"며 "현금성 자산 규모가 4387억원인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플랫폼이)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배달수수료는 자영업자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배달플랫폼이 운영상 어렵다는 거짓된 이유로 수수료를 올린다면 공정위가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저희가 가격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삼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사례에서 가격 남용은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격에선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3일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 등을 포함한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10월 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모회사가 독일에 있는 딜리버리히어로다 보니 '게르만의 민족'이란 조롱을 받고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것 때문인데, 우리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는데 모회사가 독일에서 과징금을 받는 상황이 웃기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회사가 불공정거래로 지급한 과징금을 국내 자영업자들이 대신 메꿔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최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히면서도 "독일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해외 배당된 4127억원은 배달의민족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회사에서 가져간 것 아니냐. 어떻게 둘을 어떻게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나"라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위법 사안은 독일 내의 문제고, 저희가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규율할 위법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공정위가 법이 없어, 권한이 없어 (제재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 자영업자는 하루를 다투며 일하는데 공정위가 손 놓은 느낌"이라며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공정위가 선제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이 나면 가격 남용 자체로 위법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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