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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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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지연 문제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한 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공정거래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금 정산을 제 때 하지 못하면서 판매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거라 입점 판매업체 보호 관련 법률은 아닌 것으로 해석돼 대금 정산지연은 금융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일단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겠다"며 "오늘 오후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소비자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상) 3일 내 환불요청하면 돌려준다. 근데 환불 해줄 돈이 부족하다는건데, 법 위반시 공정위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법적 책임문제 관련해서는 즉시 현장점검 통해 실태 파악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막는 게 최우선이다. 사업자 관련 문제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큐텐이 무리하게 회사를 사들여서 벌어진 문제인데, 기업결합할 때 경쟁제한성만 따지는 건지. (재무 여부는) 논의와 검토 대상에서 빠진건지, 아예 검토가 없었던 건지.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법상 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할 여부 있는지 심사한다. 합산점유율을 통해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승인했다. 재무 여부가 충분한지는 경쟁제한성 관련이 아니어서 판단은 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이번 사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정산주기가 길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 정산주기가 길다고 문제 제기됐을 때 위원장이 '자율규제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1년도 안돼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는데 아직도 자율규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위해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있어 직매입을 하기에 이번 사안과 성격이 다르다. 자율규제 관련해 정산주기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단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일단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소비자 피해 관련 현장점검 통해 실태파악하고, 책임문제 알아보겠다고 했다. 어제 말한 것과 다르게 공정위가 조사를 해서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나온 말이다. 어떤 상황인지,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그 실태나 정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가서 보고 책임 문제나 법적 위반 여부는 추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집단조정제도는 피해신고가 50건 이상 접수돼야 한다.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하는데 위메프 관련 상담건수가 늘어났고 현재 소비자 피해를 입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소비자원이 조만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을 것이다. 요건은 소비자가 50명이 넘어야 한다. 50명 넘으면 신청할거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상담 건수로는 유의미하게 늘어난 건 23일부터다. 23일 254건, 이후 24일 1300건이다. 여행사에서 환불요청을 하게끔 소비자에게 말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건 근데 소비자 상담건수라 이 안에는 23일부터는 환불건수가 늘어나겠지만, 100% 티몬과 위메프 관련 건이 아니다. 23일부터는 상당수가 위메프 관련 정산지연 건이라고 보고 있다. 구분은 안 된다."
-3일 이내 전상법 환불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동책임을 지게 될 때 1차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는지.
"(김 국장)연대책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러가지 법리적인 검토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서 즉답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다. 거래 기조나 실제적 대금 정산에서 어디서 돈을 안주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적용 가능성 유무나 그게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이 사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건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법 위반을 조치하기 위해 추후에라도 확인되면 별개의 문제다. 이 거래 구조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거래 내역이나 현황이나 대금 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여행 및 투어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상품계약을 취소하고 자사에서 재결제 유도하고, 환불은 위메프에서 받으라는 식이다. 잠재적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있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건지. 집단 분쟁 조정으로 단순 끝날 것인지.
"(김 국장)여행사의 책임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보한 거래라든지 대금 결제 문제,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래 구조를 실제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
-큐텐도 최근 현장조사 나간 걸로 아는데 어떤 이슈로 현장조사 된 건지.
"(김 국장)큐텐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했다. 관련해서 여러 전상법상 통신 온라인 플랫폼 신고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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