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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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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얻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게 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역시 제외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취득가액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하는데 2021년 첫 시행돼 2026년까지 유지된다.
89곳 중 군 단위 비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지역에 별장을 보유하면 주말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나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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