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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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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급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분부터 부부 1인당 50만원씩 깎아준다. 생애 1회로 한정키로 했다.

초혼인 두 사람이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 시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 만약 둘중 한 사람이 재혼이고 결혼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초혼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재혼이더라도 결혼세액공제를 받은적이 없다면 대상자가 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상 자녀 1인에 15만원, 2인 35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35만원 공제에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를 1명일 떄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55만원에 자녀 1인당 40만원을 공제해 준다.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현재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한다.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관련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를 적용한다. 양육수당은 현행 제도대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하는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를 유지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한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례로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24년 1월1일 자녀를 출산해 회사에서 2025년 6월1일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았다면 비과세 전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을 내야 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보다 약 2180만원이 적은 260만원 수준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이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혼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한다. 총급여액인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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