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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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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세종 지역 교복 업체 2곳이 입찰 담합을 벌인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처럼 생필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지방사무소는 지난 20일 세종지역 교복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고운고등학교가 지난 2021년 8월18일 공고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의혹을 받는 비수도권 교복 대리점들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광주 지역 교복 대리점들에게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추진해 온 민생 밀접 분야 시장 감시 강화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교복, 육류, 주류 등 의식주 분야를 비롯해 금융·통신, 중간재 등을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로 삼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나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우려가 있고 담합 등 불법 가격인상은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며 "관련해 신속히 대처할 생각이고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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