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3
- 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8개월 만에 소폭 줄었으나 경기·대구 지역은 1만호 이상으로 늘고 전남 지역의 악성 미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1822호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멈추고 전월(7만4037호) 대비 2215호(3%) 줄었다.
수도권은 1만3989호로 전월(1만5051호) 대비 1062호(7.1%) 감소했다. 경기도 물량이 1만187호(72.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미분양 물량이 5803호 수준이었으나 6월 9956호, 7월 1만187호로 늘어나면서 7개월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7833호(80.2%)로,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1만70호)가 가장 많다. 대구는 현재 인허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기조이지만 한 달 새 332호가 더 늘면서 다시 1만호 이상으로 집계됐다. 부산도 전월 대비 657호(12.6%) 증가한 5862호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432호(9.1%) 늘어 5172호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6038호로 6월(1만4865호)보다 1182호(8%) 증가했다. 증가분 중 1173호(99.2%)는 모두 지방에 쏠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으로, 한 달 새 875호(53.8%) 증가한 2502호로 집계됐다. 대구는 143호(8.7%) 늘어난 1778호, 경북은 290호(30.6%) 증가한 1239호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지방 중심으로 적체되는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에도 지난해보다 2.4배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리스크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지방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으로 0.75%p 금리를 가산 적용하는 만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비수도권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30일 국토교통부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1822호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멈추고 전월(7만4037호) 대비 2215호(3%) 줄었다.
수도권은 1만3989호로 전월(1만5051호) 대비 1062호(7.1%) 감소했다. 경기도 물량이 1만187호(72.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미분양 물량이 5803호 수준이었으나 6월 9956호, 7월 1만187호로 늘어나면서 7개월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7833호(80.2%)로,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1만70호)가 가장 많다. 대구는 현재 인허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기조이지만 한 달 새 332호가 더 늘면서 다시 1만호 이상으로 집계됐다. 부산도 전월 대비 657호(12.6%) 증가한 5862호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432호(9.1%) 늘어 5172호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6038호로 6월(1만4865호)보다 1182호(8%) 증가했다. 증가분 중 1173호(99.2%)는 모두 지방에 쏠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으로, 한 달 새 875호(53.8%) 증가한 2502호로 집계됐다. 대구는 143호(8.7%) 늘어난 1778호, 경북은 290호(30.6%) 증가한 1239호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지방 중심으로 적체되는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에도 지난해보다 2.4배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리스크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지방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으로 0.75%p 금리를 가산 적용하는 만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비수도권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