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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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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연 1~1.3%대 저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로,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로,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 2247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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