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3
- 0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이달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이었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1148만원이고, 상위 3명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이다.
경실련은 "윤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 대통령실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20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경우를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이달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이었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1148만원이고, 상위 3명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이다.
경실련은 "윤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 대통령실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20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경우를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