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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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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해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공정위는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도급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40년 회고·변천사와 전망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하도급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향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운영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 표준계약서 등 다양한 규범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4년 12월31일 하도급법이 제정됐다"며 "하도급법은 지난 40년 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하도급법 상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도, 최근 연동제에 이르기까지 대금 관련 제도도 지속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하도급법의 주요 과제였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하도급법에 대해 "4차산업 혁명·글로벌 공급망 재편·ESG 경영 등 새로운 시장 변화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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