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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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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에 그쳐, 경영진 처벌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이었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6.7%)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이었는데,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그쳤다.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였는데,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45.8%)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해보면, 대기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1개소(4.3%)에 그쳤다.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인은 중대재해법 사건 최다 벌금인 20억원을 선고받은 삼강에스앤씨가 유일하다.

중견기업은 4개소(17.4%), 중소기업은 18개소(78.3%)였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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