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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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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15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하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6월 상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7만8000여 건을 적발했다. 그 결과 5만4853건에 대해 번호판 영치, 1만123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4202건에 대해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늘어났다. 올해는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한 건수가 6만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나 늘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건수도 4.7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020년 25만건→2021년 26만8000건→2022년 28만4000건→2023년 33만7000건→2024년 상반기 17만800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자동차를 간편하게 신고·제보할 수 있게 되면서 건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한 건수는 총 8만9000건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대포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등록 운행은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타인명의 운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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